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6-26 18:21 수정 2023-06-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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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투데이 DB)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투데이 DB)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인물들 중 한 명이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사팀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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