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입력 2023-06-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도장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단속 사례를 공개한 20일 오전 서울시 금천구 한 자동차 정비사업장에서 관계자가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도장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단속 사례를 공개한 20일 오전 서울시 금천구 한 자동차 정비사업장에서 관계자가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학물 함유량 산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방법, 용기 표기 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9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 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 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37,000
    • +1.84%
    • 이더리움
    • 3,575,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461,000
    • +0.44%
    • 리플
    • 793
    • -0.88%
    • 솔라나
    • 197,100
    • -0.4%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700
    • +1.16%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0.76%
    • 체인링크
    • 15,270
    • +0.39%
    • 샌드박스
    • 375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