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입력 2023-06-15 10:12 수정 2023-06-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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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오른쪽)이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복위)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오른쪽)이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복위는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법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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