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