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외화 송금과 관련해 영업점, 본점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 등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10조 원(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회송금 거래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우리 16억2000만 달러, 하나 10억8000만 달러, KB국민 7억5000만 달러, NH농협 6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증권사인 NH선물(50억4000만 달러)을 포함하면 122억 6000만 달러(16조 규모)까지 규모가 늘어난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됐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추정된다.
이번 재발방지책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거래시 영업점의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하는 1선 방어책을 구축했다. 외화 송금이 영업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6개 항목(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을 표준화했다.
2선방어책은 거래 후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외환부서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앞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건 당시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했다.
영업점과 외환부서 모니터링 시스템 이후 3선 방어체계를 마련해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가 포함 여부에 따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해당 실적을 차감할 방침이다. 또 은행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 등의 과제는 3분기 중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