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같네”“시X!X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