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