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입력 2023-05-23 09:22 수정 2023-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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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수장 모두 참석 ‘눈길’
조심협 분기별→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강점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성격,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이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간에 주요 정보 공유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사실을 공유하고, 두 기관 조사부서를 매칭해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다”며 “아울러, 각종 사건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금융위(증선위원 주재), 금감원, 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김 위원장은 “인적·물적 보강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조사 등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계획을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분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로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꼽았다.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것이다.

김 위원장은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CFD 제도 개편으로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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