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책임이 대표자에게 있지 않다.
최근 판례(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다른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벌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 형벌의 효과는 미미해진다.
이를 고려하면 필수적 준수가 필요한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직접적 행위자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부 개선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