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할 때 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했다. 이를 위해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 기간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확약서(LOC)나 기관투자가의 출자이행약정서 등도 증명서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얼어붙은 중소·벤처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장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병가액 산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M&A 때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Squeeze-Out)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회사 발행주식 중 9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데, 95% 요건을 90%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나오고 있는 M&A 활성화 방안과 지원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M&A 현장의 실무적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나 펀드 조성 등에 대한 제안하는 것은 공허한 해법”이라며 “사례 연구부터 진행해 문제를 파악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