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등 국내 법률 전문가 3인은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번 주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구 변호사는 우선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보통 그대로 입법 트랙을 밟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법안이 곧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두고, “출발점에서부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암호자산(가상자산)은 크게 ‘분산원장’과 ‘암호화’라는 결정적인 필수 구성요소가 있다”면서 “이 정의대로라면 카카오 선물하기도 개인간 가치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은 지나친 넓은 범위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들이 있는데, 기본법에는 이게 빠져 있다”면서 “지나친 넓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오는 문제를 정무위 본회의에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적발을 도맡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업무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인력 파견 등 상당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면서 “이런 업무를 위해서 수반되는 노력과 비용에 대해서도 2단계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적인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새로 도입될 이 법안도 사실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은) ‘사업 증진이나 지원은 시급하지 않으니 2단계로 보완하자’라고 했는데, 법안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라고 말해 2단계 업권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