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상반기 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법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과정 및 후속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DMA는 2022년 11월 2일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으며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방안 마련 및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처리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건과 구글 앱마켓 건을 소개한 뒤 앞으로도 거대 플랫폼의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