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입력 2023-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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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E-9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의결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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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 연간 5000명 규모의 외국인력이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이 고려된다. 고용부는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는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경과 시 출국하고, 6개월이 뒤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앞으로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장 근무,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채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농축산업과 어업에선 내국인 구인을 위해 7일 이상 노력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이 기간이 14일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7일로 단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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