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콘택트 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은 국적을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 국적 B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콘택트 렌즈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콘택트 렌즈를 판매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당 사이트에서 콘택트 렌즈를 주문하면, A 씨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고 콘택트 렌즈 제품을 생산하게 한 후 해당 제품을 국내 배송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을 썼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B 씨가 아닌 모두 A 씨 회사로 들어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닌 사업자가 안경사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제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들의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안경사가 아님에도 안경사 업무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콘택트 렌즈를 판매, 약 87억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가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 소재지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 렌즈를 구매해 사용한 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해 업체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면서 “콘택트 렌즈도 눈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