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입력 2023-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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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 조 씨가 곧 입대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결국 2022년 2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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