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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야간에 사무실과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경 김제시 요촌동 한 상가 사무실에 침입해 로또 복권 2장을 훔쳤고, 다음날 새벽 한 차량에서 현금 19만 원과 블랙박스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훔친 로또 복권 2장은 5등(5000원)에 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A 씨는 해당 복권이 당첨된 지도 모르고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