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입력 2023-04-17 09:35 수정 2023-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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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이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처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 공도(보도)가 있는데 화단과 가로수, 버스정류장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이 공도만을 이용해 통행하는 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쟁점대지가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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