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조성 쉬워진다…면적 기준 20만㎡→13만㎡로 규제 완화

입력 2023-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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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도 낮아져
숲속 야영장 숲속의 집도 위생 시설 설치 가능해져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사진제공=산림청)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사진제공=산림청)

숲의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또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 설치도 가능해져 이용은 더 편해진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이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자연휴양림은 휴양 및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림과 그 주변의 시설을 말한다. 국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해 '산림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자연휴양림 192개의 특·광역시 개수를 보면 부산이 1개, 대구 3개, 인천 3개, 대전 2개, 울산 3개에 불과하다. 서울과 광주는 아예 없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치유의 숲 47개소의 위치를 봐도 도심 생활권에서 평균 90분 이상 이동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자연휴양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 규제를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연휴양림 면적 기준은 국공립의 경우 30만㎡ 이상, 사립의 경우 20만㎡ 이상이었으나 각각 20만㎡와 13만㎡로 기준을 낮췄다.

또 특·광역시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역시 국공립 25만㎡, 사립 15만㎡ 이상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5만ha(5만㎡)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숲속의 집을 1층으로 조성하고 바닥면적 총합 400㎡ 이내에는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 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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