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인력과 시설 인증 기준을 완화해 채용 기회를 늘리고, 관련 비용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화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대학과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도 학위 취득 학교로 인정받는다.
시설 부분에서는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m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했다.
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해당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했다.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행정편의를 높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4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