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입력 2023-04-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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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사진 왼쪽), 정유라 씨 (뉴시스)
▲조민 씨(사진 왼쪽), 정유라 씨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오래도 간다”라고 지적했다.

6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난 입학 취소와 선수 자격 정지까지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간다”고 했다. 또 정 씨는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 입학 정황과 재학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2016년에는 정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이, 2017년에는 이화여대 입학이 각각 취소됐다. 이는 최 씨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이뤄진 처분이었다.

정 씨는 국수 모양 이모티콘을 문장 중간에 넣어 “오늘은 (국수) 먹어야지”라고도 적었다. 정 씨의 이날 글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에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이에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입학허가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더 남아있다.

이날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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