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 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 출연진 측은 해당 발언이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도 민사소송을 당했다. 현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