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투자자 보호 방한 미흡 지적 목소리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투자자 보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국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외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해 10개다.
BDC제도의 틀은 지난 2019년에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에 BDC 도입 방안 내용을 담았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게 취지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야당 일부 정무위 의원들이 BDC 제도 도입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도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모르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업계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