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여성 A 씨(35)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 씨는 전동차로 이동 중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 범행의 수법, 피해,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오후 5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A 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가 허벅지에 자상을,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 2명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