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렇게 많이 몰릴 줄이야"…하루 만에 생계비대출 방식 변경한 금융위

입력 2023-03-22 16:01 수정 2023-03-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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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이 첫 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많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예약방식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을 접수했다.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을 접수했지만, 오후 4시를 기해 다음 주 상담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됐다. 오전 10시께 접속대기자가 3000번 대까지 길어져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됐고, 오전 10시 30분에는 대기번호가 7000번 대까지 늘어났다. 접속이 되더라도 예약 진행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첫 날 이용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서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 곧바로 조치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주 단위의 예약방식을 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번주 수~금요일 동안 다음주 월~금요일 간의 센터 방문예약을 접수했는데, 이를 향후 4주간 사전예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29~31일에는 4월 3~28일의 센터 방문예약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운영현황을 봐가며 필요 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15.9%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단,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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