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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는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