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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도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