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해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이 밖에 노사정은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업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