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000회분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유통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마약 판매책이 국제 공조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1)를 필리핀 은신처에서 검거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9월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9.5g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초 A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 소재를 추적해 지난해 2월 그가 필리핀 클락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현지 경찰의 협조로 지난해 3월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지 당국과 송환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날 인천공항으로 데려왔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