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 미등록하고 영업한 진바이옴 檢고발

입력 2023-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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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진바이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2021년 3월~2022년 1월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줬다.

이처럼 상위판매원 1인이 아닌 많은 직원들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진바이옴은 후원방문판매업만 등록 유지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며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진바이옴은 그리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바이옴은 또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토록 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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