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하나였던 성적 요건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에는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학업성적 요건이 들어가 있었다.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과 학교의 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응시자격으로 명시돼 있었다. 1차 평가항목은 외국어성적과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등이었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이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교육부는 중복규정이라 지적된 학업성적 요건은 1차시험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향후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과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 지원자들에게 국비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