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이유로 한국일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소송을 제기한 전직 기자 A 씨가 "개인 간 거래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데 부정한 거래였다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징계는 너무 과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김 씨에게 주택 매입을 위해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김 씨 구속과 계좌 압류 등으로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씨와 금전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 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 신뢰성·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그를 해고했다. A 씨는 해고 불복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부정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돼 채권자(A 씨)가 입은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까지 수년 걸릴 텐데, A 씨 명예가 훼손된 것을 신속히 회복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측은 "김 씨와 채권자 사이 금전거래는 채권자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채무자(한국일보)가 자료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사실과 어긋났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가 김 씨에 돈을 빌린 뒤 동료 기자들 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관련 정황이 없었는지 묻지 한국일보 측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면서 2주간 내 자료를 제출해주면 검토한 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