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입력 2023-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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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법 아냐…환노위 결과 수용하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내 100대 기업에 속하는 A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 3조) 통과에 불안함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노동계는 지금도 불법 파업이 잦은 분위기인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강성 노조가 많은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재계에선 연이은 우려가 나왔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 외에도 업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피해만 커질 거란 비판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이번 법안은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부터 이틀간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이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유로는 산업현장에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과 사업장 점거가 만연해 생산 차질이 생길 거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았다.

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부도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가 상당히 불안해질 요소가 있고 파업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며 "이런 법이 자꾸 나오면 투자가 상당히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주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 고용부에 우려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중이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미칠 파장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법안을 계속 보고 있다"며 "산업부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용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는 자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노위 통과 후 기업들이 관련 전략을 짜고 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점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업계의 우려와 달리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은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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