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
"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까지 '노조 개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선 강성기득권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로 전달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날 밤 공개 여부가 결정됐다고 한다. 통상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회의가 모두 종료된 이후 공개된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전날에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조합비',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등 3가지 내용이 담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조합비와 관련해선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14일간 시정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은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법으로 규정된 '노조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