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금융업권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제는 4개 부문 20개로 나뉜다.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Control)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Capability)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Culture)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Supervision) 등이다.
금감원은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업권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금융회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해 혁신방안의 내실있는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발표된 혁신방안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자점감사 강화 등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완료 작업을 거쳐 개별 은행 내규반영을 올해 1분기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편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은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 확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이다. 상호금융은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 확대 및 종합등급 연계 강화 등이다.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도 힘쓴다.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