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한은행이 지난달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