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나타나 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챙겼다.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등의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 댓글을 올려 금융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기도 했다.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했다.
이 밖에도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만일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