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입력 2023-01-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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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서울시 “불친절 택시 개선 대책 추진”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른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른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택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친절 행위다. 불친절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 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 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기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 불친절 행위 관련 처분기준. (자료제공=서울시)
▲택시 불친절 행위 관련 처분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사에게는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 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 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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