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입력 202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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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고위험 사업장 총 8만곳 집중 관리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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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각 사업장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고용부는 특화점검에서 각 기업의 위험성평가 이행·절차의 적합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아차사고·산업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 개선대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권고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반감독에서도 점검항목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본사·지사 등 분리 사업장의 경우, 본사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특화점검·일반감독 대상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 8만 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안전보건관치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등을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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