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1038억 규모

입력 2023-01-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5일~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으로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92,000
    • +4.02%
    • 이더리움
    • 4,525,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5.11%
    • 리플
    • 1,010
    • +5.76%
    • 솔라나
    • 306,000
    • +3.55%
    • 에이다
    • 802
    • +4.97%
    • 이오스
    • 767
    • -0.39%
    • 트론
    • 256
    • +2.4%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17.12%
    • 체인링크
    • 18,830
    • -1.98%
    • 샌드박스
    • 397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