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구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2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소상공과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