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입력 2023-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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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연동제 주장, 대출비교 플랫폼 수수료 인하도 필요

"고금리, 경기 침체기와 같은 최근 상황에서는 비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10일 이투데이 설문조사 결과 저축은행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폐지를 꼽았다. 설문에서 저축은행들은 "올해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부동산경기 저하에 따른 주택대출 수요 부진, 금리상승 국면에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여신성장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복합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영업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BI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고금리 기조)에서는 저신용자로 갈수록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금융확대, 법정최고금리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묶여 있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법정최고금리 상한선을 올리는 등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연동제는 현행처럼 최고금리 상한을 시장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지표금리를 설정하고 그 변동에 맞춰 법정 최고금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돼 대출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금리가 오르는 등 악재가 겹쳤다. 저축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과 법정 최고금리 제한에 묶여 역마진을 겪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을 축소,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거쳐 사채시장까지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업권 간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환경의 어려움으로 저축은행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금리 상한선으로 인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10.8∼14.8%)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작년 연말 가이드라인을 채운 회사들은 연말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최근 이슈인 대출비교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빅테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1.7~1.8%로, 고객 선택에 대해 부과하는 선택수수료를 포함하면 내는 수수료율은 최대 2.5%까지 오른다. 시중은행에 대해 설정한 수수료율은 0.4~0.5%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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