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앞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 모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진행된다.
김 씨는 “피고(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사업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며 “피고는 총원에 1억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원인과 취지를 밝혔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해당 주식을 2022년 1월 3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들’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간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상 거래정지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