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입력 2022-1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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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입장 발표…"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 심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초과 공급량은 지금의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t 이상으로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 장관은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다.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하여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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