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입력 2022-12-27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지난해 3월 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A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와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추가로 감사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79,000
    • +4.09%
    • 이더리움
    • 4,550,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36%
    • 리플
    • 1,010
    • +7.68%
    • 솔라나
    • 313,700
    • +6.81%
    • 에이다
    • 820
    • +8.75%
    • 이오스
    • 783
    • +2.89%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20.26%
    • 체인링크
    • 19,120
    • +1.27%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