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무주택 기간’, 주택 특별공급서 받는 가점 늘어난다

입력 2022-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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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무주택자 주거 안정 도움 (게티이미지뱅크)
▲무주택자 주거 안정 도움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재직자가 무주택인 기간이 길수록 주택 특별공급에서 받는 가점 비중이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이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대상자로 추천한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 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으로 총 110점 만점이다.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무주택자 우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무주택자 우대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가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됐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한다.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중소벤처기업부)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중소벤처기업부)

기존에 ‘기술ㆍ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ㆍ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ㆍ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했다.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에서4점, ‘기사’는 2점에서 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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