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