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입력 2022-12-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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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사회 물적분할 결의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국정과제)의 후속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됐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했고, 이것도 불발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해야 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사항이었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 구조개편계획 공시, 상장심사 강화 등 두 가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9월 28일부터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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