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12-16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78,000
    • -0.07%
    • 이더리움
    • 3,475,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57,600
    • +2.74%
    • 리플
    • 799
    • +2.44%
    • 솔라나
    • 197,400
    • +1.23%
    • 에이다
    • 476
    • +1.06%
    • 이오스
    • 693
    • +0.5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0.7%
    • 체인링크
    • 15,210
    • +0.46%
    • 샌드박스
    • 376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