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입력 2022-12-15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모습 (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하지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고 관련 비용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증선위는 진성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15,000
    • -0.74%
    • 이더리움
    • 3,40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51,100
    • -0.88%
    • 리플
    • 781
    • -0.51%
    • 솔라나
    • 196,100
    • -2.53%
    • 에이다
    • 474
    • -1.25%
    • 이오스
    • 693
    • +0.43%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1.67%
    • 체인링크
    • 15,140
    • -3.01%
    • 샌드박스
    • 369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