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내 대학’ 7층 높이 제한 없애
서울시가 시내 54개 대학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대학별로 서울시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민원성 요청이 꽤 많았다”며 “개별적 사안으로 처리하기보다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의 원칙을 통해 규제로 작용했던 부분을 한 번에 해소하고 대학이 좀 더 자유롭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1000%도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 내 54개 대학 중 16개 대학(29.6%)이 이미 용적률의 75% 이상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양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은 용적률 90% 이상 쓰고 있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한 용적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혁신성장구역에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비롯한 산학협력 공간은 물론, 창업공간 또한 대학이 원하는 만큼 조성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구역은 사실상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구역으로 운영해서 상업지역 수준인 1000% 이상이라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의 약 40%가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신축‧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총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서울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 R&D 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9140억 원의 매출 및 1조18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에 재정적 여력과 함께 공간적인 여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